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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퇴직금있을까?, 1년이상 복무후 전역 직업군인 퇴직수당이란?


군인연금은 크게 4가지 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전역할 경우에 수급하는 급여와 군생활 중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의 급여 그리고 사망시 급여, 마지막으로 퇴직수당입니다. 각각의 항목은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군생활중 사고없이 정상적으로 전역할 경우 20년 미만 근무시 또는 20년 이상근무에 따라서 연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20년이상 정상전역 경우 퇴직연금등을 수급하고 20년미만의 경우는 퇴직일시금을 수급합니다. 


상이전역이란 군생활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경우입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일반사망과 공무수행중의 사망인 순직으로 구분을 하며, 각각 유족(연금,연금일시금,일시금 등)을 수급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수당은 1년이상 복무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일반 국민연금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표>군인연금의 종류



퇴직수당은 공통분모


퇴직수당은 모든 지급요건이 충족한 경우에 지급 합니다. 예를들어 퇴역연금수급자는 (퇴역연금+퇴직수당) 상이연금 수급자는 (상이연금+퇴직수당) 유족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 퇴직수당)을 수급을 합니다. 즉, 퇴직수당은 공통분모입니다. 퇴직수당의 계산은 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며 지직기간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퇴직수당 계산법


퇴직수당은 '복무기간X기준소득월액(월급)X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지급을 합니다. 퇴직수당이 많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이 길거나 계급이 높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미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요소가 있으나 군인연금의 퇴역연금, 퇴직수당에는 소득재분배요소가 없습니다. 


<표>퇴직수당 계산



퇴직수당의 비율


비율은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재직기간이 짧으면 비율이 적고 길면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로 재직기간 1년~5년미만은 6.5%입니다. 10년~15년미만은 29.25%, 20년이상은 39%로 동일합니다. 군인의 최대 재직기간인정은 33년까지인정이 됩니다.


퇴직수당 계산


<표>퇴직수당의 비율



아래는 퇴직수당을 계산결과표입니다. 여기에서 기준소득월액은 중사기본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기본급과 기준소득월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2년인 경우 비율은 6.5%이며 기준소득월액 약 182만원시 퇴직수당은 약 83만원입니다. 17년근무시에 중사의 기본급 3,167,885원을 기준소득으로 추정시에 퇴직수당은 약 2,100만원입니다. 준위 27호봉의 경우 비율은 39%최대치이며 기준소득월액 497만원인 경우 퇴직수다은 4,500만원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대입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33년간 만기 제대를 했다면 퇴직수당 약 4500만원 이상(1회)과 매년 수백만원의 퇴역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표>재직연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퇴직수당


<표>2020년 군인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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