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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유족연금수급 재혼시 수급? 사망시 승계, 청구권소멸시효기간


유족연금 수급중 재혼


현행 각각의 법률에서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중에 재혼한 경우 수급권이 상실이 됩니다. 즉, 재혼시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유족연금이란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된 경우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요소가 있는데 재혼의 경우 새로운 배우자로 인해서 부양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더라도 지급을 합니다. 


이유는 사망 배우자가 해당 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노후보장보다는 해당 보험료(기여금)납부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유족연금의 경우도 생활보존차원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혼인 중의 기여도를 고려를 한다면 이혼 후에도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혼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발의'등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법 변경으로 이혼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관련법)




늘어나는 황혼 재혼


황혼이혼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맞추어 황혼재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도 2000년대비 10년, 15년, 18년 꾸준한 증가추세입니다. 18년기준으로 남성의 환혼재혼이 2800여건, 여성이 1,300여건입니다. 


<표>남녀 황혼재혼 증감 추이



65세이상의 황혼재혼의 경우 18년기준 남자가 6.7%이고 여성은2.9%입니다.


<표>황혼재혼 고령자 비율



유족연금 승계


유족연금을 승계가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우선순위에 따라 차 순위가 해당 유족연금을 승계합니다. 만약 차순위가 2명이상인 경우 동률로 분할하여 각각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금을 수급중에 더 이상 수급할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인연금공단에 연금수급권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온라인(홈페이지)으로도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청구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날기준 5년이내 청구해야 수급가능하며, 청구시시에 유족연금청구서, 통장사본을 제출해아 하며, 유족이 2명이상으로 균등분할을 원할 경우 유족급여 균등분청구서, 대표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표>유족연금 청구 제출서류



<표>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유족연금 수급권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사망한 날)로부터 5년간 유족연금 미청구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유족연금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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