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퇴역)연금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시 공제 후 얼마나 지급정지, 감액?


(군인,국민,공무원) 연금 중 연금액 상위는?


동일한 조건(복무기간, 기준소득월액)일 경우에 국민,공무원,군인연금 중에 연금액이 가장 많은 순서로는 군인>공무원.국민연금입니다. 연금액을 기준으로 할때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하지만 군인,공무원연금의 경우 기여금이 국민연금보다는 2배이상을 납부를 합니다. 본인부담금액 기준 국민연금 4.5%, 군인연금 7%, 공무원연금은 9%입니다. 따라서 수급액의 다소를 비교시에는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연금에 있어서 직장인들은 공무원을 부러워하고 공무원은 군인을 부러워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 개정이 되여서 향후 국민연금과 거의 차이가 없게됩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인,공무원)연금 수급 및 산정 최대복무기간


공무원,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복무시에 노령(퇴직)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20년이상 군복무를 해야 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20년 미만시 일시금 지급) 연금산정 최대 복무기간이 경우 군인연금은 33년입니다. 즉, 34년째부터는 기여금을 납부를 하지 않을뿐 아니라 연금산정에 있어서 복무기간에도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최대 36년(까지 가능합니다. 


<표>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상향



<표>(군인,공무원)연금 수급 및 산정 최대복무기간



군인연금 근로소득 발생과 연금지급정지


군인연금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자영업 영업소득, 근로자 근로소득)에 종사할 경우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대 50%까지 지급이 정지가됩니다. 이 경우 자영업은 각종 경비(원재료구입비, 건물임차비 등)를 공제하고 근로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자영업도 하는 투잡일 경우에는 두개의 소득을 합산을 합니다. 이 소득이 전년도 5인이상 근로자의 평균소득초과시에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표>군인연금 지급정지 또는 감액 기준



얼마나 감액이 될까?


아래의 표는 근로소득만 발생할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제를 하며, 소득액이 많을수록 많이 공제를 합니다. 아래의 표는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에 실제로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대비 실제로 지급이 정지된 금액입니다. 


<표>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



여기


아래의 표에서 연소득이 8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375만원입니다. 공제후 연소득은 6,625만원으로 월 소득환산시에 552만원입니다. 18년 평균임금월액이 약 389만원으로 초과소득월액은 162만원입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금액은 약 35만원이 됩니다. 


<표>군인연금(퇴역연금)지급정지 액



<표>군인연금 근로소득공제 후 지급정지월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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