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연금 대상, 급여별 부담주체, 군인(퇴직,유족,재해보상)급여란?


군인연금 수급 20년 기준은?


군인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20년을 채워야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복무해야 퇴역연금수급이 가능할까요? 19년 6개월을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를 하면 반올림을 해서 20년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19년 6개월은 20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9년 6개월을 하고 1일을 더해야 반올림이 됩니다. 



<표>군인연금 20년 기준



장교 전역후 부사관 임용?


장교로 전역한 후에 부사관 시험을 봐서 다시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군인인 장교, 부사관 등은 계급정년, 연령정년이 있어서 일정나이 또는 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2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을 채우느냐 못채우느냐는 퇴역연금을 평생수급하느냐 일시금으로 얼마를 받고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퇴역연금 수급을 위해서 부사관으로 재직을 합니다.



(군인,공무원) 대상


군인연금은 일반병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병으로 18개월~23개월을 복무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는 군복무기간크레딧제도가 시행중입니다.


군인연금 대상은 직업군인입니다. 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진 부사관의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지원하지 않은 부사관, 병, 군간부후보생은 군인연금 수급 비대상이며, 다만 군복무중 사망시에는 사앙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여금납부를 하지 않지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기여금(7%)로 보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대상은 경찰관, 소방관, 교사,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을 비롯해서 판사 등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표>군인,공무원(연금)대상




군인연금 누가부담?


군인연금은 국가와 군인이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총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4%이며 이중 본인, 국가가 7%씩 부담합니다. 수입으로는 군인이 납부한 기여금, 국가부담금, 보전금,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기여제 공동부담부분에서는 퇴역역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국가에서 부담한 금액으로 지출하는 항목은 퇴직수당, 상이연금, 재해부조금 등입니다. 


<표>군인연금 수입과 지출



군인연금의 종류


군인연금 종류로는 20년이상 퇴직자가 수급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퇴역연금일시금, 20년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금, 20년은 연금으로 수급하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20년만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으로 수급합니다. 군생활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시, 퇴역연금 수급 중 사망시 유족연금이 있으며, 복무중 공무상의 이유로 질병이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등이 있습니다. 


<표>군인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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