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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특수근무수당(위험수당 등) 지급대상 및 지급액 인상

 

군인월급표를 보면 봉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특수근무수당(위험수당, 잠수함출동, 항공, 특수지근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경우 대 테러업무 수행시에 월 32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상사월급의 10%를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항공대에 근무를 했는데 준위, 소위, 중위, 대위 분들이 주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행을 했습니다. 항공기를 운행시마다 항공수당이 붙었습니다. 요즘 사회가 취직어 어려운데 직업군인이 본인성격과 특질에 맞다면 자원해서 평생 안정된 직장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볼만 합니다.

 

 

특수업무에 종사직종의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등) 등 각종 수당이 2016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병까지도 수급할 수 있도로 ㄱ확대가 되었습니다.

① 지급액 인상 : 잠수함 출동가산금,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갑)1호(위관),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을) 1호(함정근무 항공기 정비요원), 항공수당(갑), 위험근무수당 (을)호(저공강하자), 특수지근무수당(병),
② 지급대상 확대 : 위험근무수당 (병)호(헌병), 부사관장려수당(해병대), 대우군무원 수당(예비전력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가산금(병)



 

 

 

* 군인 지급 특수근무수당 중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갑종은 전체 항목을 기록하였지만 병종과 을종을 일부만 기록했습니다. 하단의 위험근무수당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6년도에는 일정부분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분

급대상 

지급액(월액) 

 갑종

1. 반기 6회이상 40M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및 특수잠수작업을 한 사람과 해상특정요원

2.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ㅇ영관이상 : 403,200원

ㅇ대위,중위,소위,중위 : 324,000원

원사,상사,중사 : 320,400원

하사이하 : 218,400원

3. 한기에 2회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등

4. 반기에 6회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및 잠수작업시

5.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경우 

ㅇ영관이상 : 225,500

ㅇ대위,중위,소위,중위 : 185,900

ㅇ원사,상사,중사 : 182,600

ㅇ하사이하 : 118,800

 을종

1. 월 1회 이상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ㅇ영관이상 : 90,000

ㅇ대위,중위,소위,중위 : 74,000원

ㅇ원사,상사,중사 : 69,000원

ㅇ하사이하 : 50,000원

 병종

1. 탁약개수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등....

ㅇ영관이상 : 37,000원

ㅇ대위,중위,소위,중위 : 29,000

ㅇ원사,상사,중사 : 25,000

ㅇ하사이하 :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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