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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6 (군인,국민,공무원)연금 감액(일부지급정지)차이, 가장 감액이 적은 연금?

(군인,국민,공무원)연금 감액(일부지급정지)차이, 가장 감액이 적은 연금?


퇴직연령과 재취업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세까지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합니다. 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사기업에 다닌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군인이든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50세 또는 60세 퇴직이든 연금으로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3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월 300만원정도 받지만 직장인은 150만원정도 밖에 수급하지 못합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50대나 60대 퇴직을 하더라도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선배님들도 50대~60대 퇴직시에 거의 관련업종에 재취업해서 왕성하게 경제할동을 합니다.



재취업시 연금은?


3개의 연금 다 공통으로 연금수급중에 취업을 해서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감액이 됩니다. 감의 기준은 각각 다르며, 가장 불리한 감액과 유리한 감액이 어느연금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정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 사유로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이 되며 일반노령연금수급은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급정지 사유로는 연금을 받다가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공무원이 연금 수급중 재임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연금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표>국민연금 일부감액(지급정지)액




<표>연금수급중 지급정지 사유



연금수급중에 일부만 지급정지(감액)이 되는 경우는 소득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감액을 하는 비교소득으로는 국민연금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며 금액은 2,356,670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전년도 평균연금월액,군인연금은 평균임금월액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감액기준 소득이 2,356,670원이고 군인연금은 3,894,951원입니다. 최대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은 연금액의 50%까지 입니다. 감액이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군인연금이 월등히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연금별 감액비교 소득과 금액




소득구간별 감액 비율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감액기준을 비교시에 초과 금액에 있어서 감액금액이 공무원연금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150만원~200만원 구간의 경우 군인연금은 기본 감액이 30만원이지만 공무원연금은 60만원입니다. 150만원 초과한 구강에서도 군인연금은 초과소득월액의 40%를 적용한 반면 공무원연금은 60%를 적용합니다. 


<표>군인연금 지급정지액



<표>공무원연금 지급정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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