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별 (영구임대, 행복주택, 전세,매입,국민임대)임대기간, 전용면적, 임대조건

 

마이홈포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무주택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 할 수 있도록합니다. 소득이 낮아서 주거비용 부담이 많은경 우,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 중산층으로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 결혼한지 5년이내의 신혼부부인 경우,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부주도 임대주택은 정부의 지원여부와 관련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코, 현대 등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주택이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의 재정으로 건설 또는 공공사업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소유권취득(매입)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0년이고 그 밖의 매입임대 5년입니다. 





 

구분

입주가능하신 분들

영구임대주택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학교나 직장,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주택 

전세임대주택 

보증거절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도심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공사, LH공사, 지자체가 매매 등으로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등에 임대하는 주택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구분 

임대기간

전용면적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

10년/20년/30년

전용 85㎡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행복주택

6년/20년

전용 45㎡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전세임대주택 

20년

전용 85㎡이하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매입임대주택 

10년/20년/30년

전용 85㎡이하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국민임대주택

 30년

 전용 60㎡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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