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급여 지급되는 고용보험과, 유족연금, 노령연금 지급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일하는 국민을 위한 희망보험입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나아가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비자발적퇴사와 적극적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고용보험가입기간 15년으로 일 평균임금 100,000원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00원 × 0.5 ] = 45,000원으로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한액 60,120원을 적용하여  [60,120원 × 240일 = 14,428,800원]으로 계산함

 

◆ 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실업(구직)급여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지원(19.10월이전은 50%)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최대 24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2020년에는 1일 66,000원)

▶하한액 : 60,120/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지급기준>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19년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19년 10월 이전>



<19년 10월 1일 이후>


 


내일배움 카드제란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는 300만원, 재직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단은 실업자의 경우 지원혜택이며, 일반실업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지원사업참여자로 구분하여 훈련비용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의 단축, 고용환경 개선,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채용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다양하며, 정규직전환지원, 일자리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국민연금은노후를 위한 국민행복입니다. 국민연금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 61~65세 이후 평생지급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시면 만 61세 이후에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받으시는 연금액도 조정이 되는데 매년 약 1%정도 상승합니다.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의 60~~4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등이 사망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당되는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의 100~60% + 부양가족연금액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 국민연금 가입문의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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