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학연금 등) 장애연금의 차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6.0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학연금 등) 장애연금의 차이(재직시,퇴직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학연금 등) 장애연금의 차이(재직시,퇴직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애(장해)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명칭을 장애연금이라 부르며, 장애등급 1~4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경우 장해연금이라 명칭을 하며, 장해등급 1~14급으로 구분합니다. 


<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이



㉠장애등급, 연금, 일시금


국민연금은 장애등급을 1급~4급으로 구분합니다. 장애 1급~3급은 연금으로 지급을 하며,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장해등급 1~14급으로 구분을 하며, 전 등급 모두 연금 또는 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등급에 의한 연금이나 일시금구분이 아닌 본인이 원할 경우에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장애연금, 일시금기준




장애(해)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중 또는 노령연금 수급대기중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발생시에 장애연금 수급이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에 장애가 발생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노령연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합니다. 


<표>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대상 



<표>장애발생시 장애연금 수급가능여부


아래의 표에서 1961년~64년생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은 63세에 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63세사이에 발생한 장에에 대해서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서는 연금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해 퇴직을 했다면 지급을 하지만 퇴직이 아니고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퇴직한 후에 장해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표>장애(해)연금 지급시기



<표>사학연금 장해연금 



<표>국민연금 장애연금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