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와 연령별 (근로,영업,기타)소득과 적용제외, 임의가입, 당연, 지역, 임의계속가입 구분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적용제외자의 의미


국민연금 '당연가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이란 '마땅히'란 의미입니다. 즉, 의무가입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고 수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적용제외자'라 합니다. 


적용제외자의 경우에도 해당사유가 해소가 된 때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27세 미만은 무소득자'의 경우 적용제외자이나 '27세 이상은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와 연령별 (근로,영업,기타)소득과 적용제외, 임의가입, 당연, 지역, 임의계속가입 구분


아래는 나이대별 국민연금 적용이 되지 않는 것(적용제외)과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근로소득(직장취업)이나 영업소득(자영업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금은 복잡한 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간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18세부터~27세가지는 소득여부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영업소득)는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직장미취업, 자영업활동 미실시)는 적용제외자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영업소득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돈(money)가 있어서 본인이 가입을 원한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 부호


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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