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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8 국민(노령)연금의 경우 장애연금, 장애일시금 중복수령 가능할까?

국민(노령)연금의 경우 장애연금, 장애일시금 중복수령 가능할까?


중복급여 수급가능


국민연금의 경우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원래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 를 지급을 받을 수있지만  이 경우 내 연금을 선택할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의 3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지만 감액이 됩니다.


<표>국민연금 중복수령



중복수급 불가


중복수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를 당한 경우 즉시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 1~3급은 연금으로 수급을 하고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표>장애연금,일시금 기준




장애연금 수급 중 직장생활


장애 1~2급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장애일 수 있지만 장애 3급이나 4급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내가 장애연금을 수급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되기때문니다. 만약 30대에 장애를 입어서 매월 50만원의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65세까지 직장생활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 중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장애연금예상월액표에서 직장생활 몇년만에 장애를 입었고(장애 3급) 그때 당시의 소득월액평가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월 장애연금액은 292,950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많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금액으로 생활은 어렵습니다. 


<표>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장애연금 수급 중 노령연금 수급?


65세가 될 경우 직장생활 30여년 했다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중에 소득월액평균액이 올라서 300만원이고 30년 직장생활할 경우에 노령연금액은828,030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노령연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노령연금 선택할 경우에는 그동안 수급했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표>노령연금예상월액표



장애일시금과 노령연금 수급


장애일시금은 장애 4급일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67개월치(환산기간)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입니다. 계속직장생활하는 중에 67개월을 경과를 한 경우에는 다시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을 합니다. 즉, 장애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67개월치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입기간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할수 있습니다.  


<표>국민연금 중복수령(장애일시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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