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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심사 절차 및 권리구제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 중 또는 수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 장애등록 심사를 거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아울러 16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 관련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절차가 편리해졌습니다. 기존에 등록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동의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으나 지금은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부터 각종 심사자료를 제공받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 지원사업은?


구분 

장애인지원사업 세부내용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등급 1,2등급, 3등급중복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지급

장애인 생활살계상담

복지급여, 의료보조기, 적합직업추천, 주거상담, 가계재무, 여가문화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2,3등급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제공

 장애인등록심사

장애인 복지의 시작 ! 2007. 4. 1일 부터 장애등록 심사사업 시행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심사를 통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함


■ 신청방법 및 절차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전문부서에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결정함

 

■ 제출서류는?

 

1. 국민연금지급청구서 1부. 2.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 3. 장애발생 경위서 1부. 4. 질병별 필수구비서류

 

■ 장애긍급의 결정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전문부서의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을결정(1~4급)하며, 그 등급별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장애인 복지법상의 등급기준과 상이하므로 국민연금 장애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과도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월평균 장애연금액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일시금) 

지급금액

55만원 

45만원 

35만원 

1,400만원 


 

장애등록심사


장애등록 심사란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로 신청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시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데 장애등록심사에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의학자문을 하고 필요시 복지전문가사 참여함

 

 장애등록 심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1. 장애인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 전 장애인

2. 장애인 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3.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록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장애등록 심사 절차는?


순서

구분 

장애인등록심사 내용 

장애인등록신청

신청인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2

장애심사요청

읍,면,동주민센터에 관할 국민연금지사에 장애심사요청

3

장애심사및 등급판정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심사

4

심사결과통보, 장애인 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보해 줌


 

◆ 장애등록심사시 제출서류는?

 

1. 장애진단서 : 장애부위(질환면),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2. 검사결과 :  x-ray 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받은 진료 기록(6개월 ~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외래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장애등록심사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구분 

권리구제 내용 

이의신청

장애등급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읍,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사전의견심사

기존의 등급보다 하락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등급을 확정하지 않고 미리 알려주어서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사 과정에서 심층심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전문가, 의학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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