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대수입 필요경비 항목과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남편이 사업장가입자시 부인소득여부와 가입구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아파트 상가건물이나 원룸 등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으며, 아울러 부동산임대사업 2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겸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시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편이 공공기관에 다닐 경우에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인이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구분과 보험료 부담



본인은 사업장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여부에 따른 배우자 가입구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남편이 사업장 가입자일 경우 배우자가 직장생활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가능하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대수입과 필요경비 항목 등


국민연금 임대수입 필요경비

이자비용

㉠ 임대사업용 부동산매수비용 대출(차입금)이자

㉡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자

인건비

건물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인, 청소부 등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보험료

㉠ 4대보험료(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만기환급형은 제외)

제세공과금

㉠ 공과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 포함)
㉣ 도로사용
㉤ 교통유발부담금

수선비

㉠ 건물수선과 관련한 모든 수선비

건물관리비용

㉠ 건물 외부 위탁시 위탁수수료

각종 수수료

임대차계약과 간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분
㉠ 세수사 기장수수료
㉡ 신고대리수수료
㉢ 중개수수료

기타 홍보비

㉠ 임대를 위해 홍보활동비용(광고전단지, 광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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