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에 따른 연금보험료, 노령연금액(소득재분배 요소,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개인연금과의 차이


개인연금이나 보험비교


국가란 모든국민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평등이란 인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질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고 각종 과세율을 적용할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계층에 차등을 두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상해보험, 종합보험, 건강보험, 개인연금 등 개인보험(사보험)에서는 그러한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입하는 직역연금 등에서는 특히, 전 국민은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액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대해서 연금액 산정에 있어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일 수록 국민연금이 빚나는 이유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제공 보험료대비 노령연금액 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원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가입기간이 길 수록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단순하게 비교하더라도 소득이 낮을 수록 유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노령연금액


아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개인소득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최저값과 최대값 그리고 그 사이의 값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노령연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많아지면 여기에 비례해서 보장이 커집니다. 또는 나중에 환급형의 경우 환급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연금이나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예외입니다. 최소보험료로 매월 26,100원을 납부시에 매월수급하는 노령연금은 256,820원입니다. 전체 보험료의 중간값인 198,000원을 납부할 경우에는 455,700원을 수급합니다. 보험료가 약 7.6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래는 노령연금액도 7.6배증가한다면 1,951,831원을 수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단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455,700원을 수급합니다.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층을 고려한 국민연금


이는 고소득층이 적게 받은 것 보다는 저소득층을 많이 받도록 한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적게받습니다. 이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소득재분배의 열쇠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아래는 노령연금 수급액(수령액)을 결정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에 A값(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 재분배장치입니다. 원래는 개인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노령연금액 공식에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A값을 삽입해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래의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 보면 동일하게 25년간 납부해서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고소득자, 중위소득자, 저소득자의 B값(기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이 고소득자(김씨) 300만원, 중위소득자(이씨) 200만원, 저소득자(박씨)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노령연금액 김씨는 625,000원, 이씨는 500,000원, 박씨는 375,000원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없앤다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노령연금액의 비율은 소득대체율이라 합니다. 김씨는 25%, 이씨는 20.8%, 박씨는 37.5%입니다. A값을 더해서 소득재분배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차등하지 않고 A값을 없앨 경우에는 김씨는 75만원, 이씨는 50만원, 박씨는 25만원입니다. 즉, 소득대체율은 동일하게 25%로 적용이 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