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사유, 신청시기, 반환일시금액, 청구기한, 제출서류, 소멸시효기간과 미청구시 수급여부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신청시기, 반환일시금액, 청구기한, 제출서류


반환일시금은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수급권발생일로 부터 10년이내 입니다. 기존에는 5년 이내였으나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국민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


60세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반환일시금을 찾아가던가 임의계속가입을 하던가 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기존에 '반환일시금지급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이 5년 기한을 넘긴 반환일시금수급대상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청구를 했는데 거절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수급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해가던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내를 했고 5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권이 소멸이 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사건이후로는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수급나이 


반환일시금은 위에서 처럼 가입기간 10년을 못채우는 경우 외에도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60세도달해서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65세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반환일시금 수급나이가 출생일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으나 60세에 도달시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 국적상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ㆍ별정우체국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

㉣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 가입기간 중, 가입자였던 중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비대상

㉥가입기간 중 10년 못채우고 60세 도달(60세~65세 수급가능)



반환일시금 수급시 유의사항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시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함.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으로 노령연금 수급 불가로 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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