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상위,기초수급자, 주택, 온실, 소상공인 건물, 기계설비 대상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한 여름철면 여러 개의 태풍이 몰려옵니다. 긴 장마로 인해 주택(다세대 등)이나 담벼락이 붕괴되기도 하고 산사태로 인해서 공장건물이나 상가 등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때 해당 주택이나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상가 등을 가입대상(보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여 지원하는 국가 정책보험 중 하나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예


아래의 경우 호우로 인하여 주변 하천이 범람하였고 주택 전체에 피해를 받았고 그 외에 각종 전기설비나 수도, 가전제품 등의 피해도 발생했지만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관련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은 주택소유자(주거용이여야 함) 그리고 시골이나 도시근교에서 대규모 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통해 농작물,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온실소유자(농업용 또는 임업용)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상가건물, 공장건물소유자나 세입자입니다. 소유자 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도 해당이 됩니다.(소상공인의 건물 뿐만아니라 공장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이나 재고자산도 해당). 주택의경우 기존에는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었으나 개별주택도 가입대상에 포함이 되어 확대가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


풍수해보험은 지진, 대설 , 풍랑, 강풍, 해일, 태풍, 호우, 홍수 등 총 8가지입니다. 풍수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태풍이 몰려오는 여름철과 가을철입니다. 산간지방의 경우 대설로 인한 피해도 관과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예전과 달리 지진의 강도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의 종류


풍수해보험은 아래와 같이 보험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온실의 경우 정액으로 보상하는 경우와 실손비례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액이란 해당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실손보상이란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만큼 보상하는 것입니다. 상가공장 건물 등은 실손비례보상을 합니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그리고 공장이나 상가건물로 구분이 되며 보험료의 경우 보험사별로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주택(정액형)은 35,000원, 온실(실손형)은 28만원, 주택(공동주택 실손형)은 92,000원정도입니다. 온실실손형이나 공동주택 실손형의 경우 어느정도 보험료가 높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최소 34%~최대 92%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납부보험료는 훨씬 적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금액 


풍수해보험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으로 지원폭이 상당히 큽니다. 기초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가능하며, 최소 86.2%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최대 92%에서 최소 75%까지 지원받습니다. 그외에 가입자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온실의 경우 92%~52%정도, 소상공인의 공장이나 상가는 92%~34%를 지원받습니다.



피해단계 구분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판단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주택이 70%이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전파라 규정하여 보상하고 20%이상 손해시는 25%(소파)로 구분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풍수해보험 판매사 및 중복보상


현재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K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사로 5군데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곳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사별로 본인의 해당목적물의 보험료와 보험금(보상금)을 알아보고 보험료를 비교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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