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부담(출장비, 교통비, 업무수당, 교육비 등),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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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본 교육비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교육비 지급은?
- 교육비․출장비․수당은 건설업기초교육 시간, 교육장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 동 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에 해당하여, 출근 후 교육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대신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이는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의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되 원청업체는 협력업체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사업주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 교육 참석을 위한 교통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