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지급 긴급복지지원 대상, 금액, 선정기준(주거,교육,의료,생계,장제,해산,연료,전기요금)

 

살다보면 위기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나 돈이 있는 분들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소득자체가 낮은 분들이나 금융재산 등이 재산이 없는 분들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가족 전체가 고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복지시설이용,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료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은?

 

구분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천원, 4인기준 3,561천원)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 1.88억

- 중소도시 : 1.18억원

- 농어촌 : 1.01억원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긴급지원대상 중위소득준 및 생계비 지원금액(2020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 생계급여지원,의료급여지원,주거급여지원 및 그밖의 지원

(장제비, 전기요금,연료비, 해산비)

 

긴급지원 지원금액(2020년, 현금지급 시)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최대 지원횟수

주급여

생계지원

1,230,000원(월,4인기준)

6회

의료지원

3,000,000원 이내(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2회

주거지원

대도시 643,200원 이내(월,4인기준)

12회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월,4인기준)

농어촌 243,200원 이내(월,4인기준)

사회복지

1,450,500원 이내(월,4인기준)

6회

시설이용

부가급여

교육지원

초등 221,600원/분기

2회

중등 352,700원/분기

(주거지원 대상에 한해 4회)

고등 432,2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 98,000원(월, 동절기 10~3월)

1회(연료비 6회)

해산비 700,000원(인)

장제비 800,000원(인)

전기요금 500,000원(최대)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2020년 가구구성원 및 지역별 주거지원한도(금액)



◆ 2020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민간기관, 단체를 연결하여 지원함

 

지원내용

최대횟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제한 없음

상담 등 기타지원

 

◆ 긴급복지지원대상

 

1.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2.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3.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어 거주 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5.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겨우

6.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가.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나.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다.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시

라.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마. 출소한지 6개얼 이내(기초 수급탈락자)

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다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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