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7. 10. 21. 10:11

교육연구사, 장학사에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공개채용, 시험 응시자격), 장학관, 교육연구관과의 차이(직급)


아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연구관을 채용하는 공고문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5급에 해당합니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공무원으로 구분이 되며, 국가행정부처인 교육부에 근무할 경우에는 국가직, 지방의 시도교육청에 근무시에는 지방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장학관을 보통 특정직공무원이라 부릅니다. 


일선학교의 교장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 가능하며, 일선학교 교감이 승진하여 교육연구관이나 장학관으로 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되기도 합니다. 


도 교육청의 중등교육연구관, 장학사 응시자격


아래와 같이 교육연구관이나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교원으로 초중고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중등교원자격 필수)  박사학위소지자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을 해야 응시가능합니다. 



장학사, 교육연구사가 되는 길


교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직급과 비교시에 7급상당에 비교합니다. 일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평교사로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특출난 실력이 있어야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교사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격하여 장학사로 근무를 한 분들은 일선학교의 교감과 동일시 합니다.


일선학교로 발령이 날 경우에는 교감으로 발령이 납니다.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만약 장학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 교사에서 교감이 되는 길이 어렵습니다. 되기도 하지만 장학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5~7년정도 늦게 교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직(특정직)공무원, 교육전문직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일반직 또는 특정직공무원에 속합니다. 즉, 공무원직급체계를 따릅니다. 이분들의 경우 1~5급까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근무할 경우에는 5급에서 승진하여 1급까지도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는 교육전문직이라 합니다. 교원(교육)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채용조건을 보더라도 교육경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장학사, 교육연구사[교육전문직] 채용 응시자격 조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의 경우 6급상당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국립, 사립학교 교장, 교감도 등시가능합니다. 


1. 정규교원으로 임용된 교사(사립 유치원 제외) 중 유•초•중등 교육경력 12년 이상(기간제 경력 포함, 휴직•파견•군복무경력 제외, 단,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 타시도 학교교환 파견 근무기간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되 4호파견은 불인정), 본도 재직 교육경력 5년 이상, 보직교사 경력 1년 이상(단, 특수•유아•비교과계열•순환보직전형은 제외)인 자 


2. 현 직위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공립학교 교장 및 교감 또는 현 직위 근무경력 1년 이상이고 교육경력이 25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장 및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되는 길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교장에서 전직가능합니다. 또는 교감에서 승진임용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공개채용하는 특정직공무원 시험응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5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시수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하게 되면 5급 사무관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사무관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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