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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2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양식) 및 교육종류별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양식) 및 교육종류별 시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일지(양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문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일반안전보건교육의 경우 1인당 미실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100명이 미실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교육별로 교육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질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육을 미실시 한 경우에 민사상의 책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종류

 

1. 신규채용자 교육(8시간, 일용직의 경우 1시간)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일용외의 근로자/2시간)

3.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5. 정기안전보건교육(분기별 6시간)

* 사무직(매분기 3시간), 사무직외중 판매업무종사자(분기별 3시간), 사무직외 중 판매업무외종사자(분기별 6시간)

5.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교육시간 정해져 있지 않음)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내용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는 해당 작업에 근무하는 동안 1회만 받으면 됩니다. 즉, 법적으로 매년마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물질 또는 작업내용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즉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일지(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변경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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