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늦게 신청시 불이익, 고교학비 소급가능?, 전년도수급자, 신규신청자는?


2020년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기간


2020년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3월 2일(월)~3월 20일(금)일입니다. 교육비라 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자체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선정이 되었을 지급을 합니다. 


<표>급여지급일



예를들어 1월들에 신청을 했는데 3월달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1월달치부터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3월달에 1~3월(3개월치) 급여를 한꺼번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교육비 항목별 지원금액





교육비 신청의 종류


㉠기존신청자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변경되어서 탈락할 수도 있는데 왜 재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최초 신청시에 개인정보조회에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청 스스로가 조사를 해서 그 다음해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계속 지원을 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대상자에게 교육비 신청대상에서 탈락했다는것을 통보를 해 주고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존신청자로 초 →중→고등학교로 진학시

이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신청자처럼 교육청에서 다음해애 자체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신규신청자

신규신청자는 최초 1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신청일이 지급일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6월에 신청했다면 6월이후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 9월에 신청시 그 이후부터 지급을 합니다.

교육비 지급기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중식), PC, 인터넷통신비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고교학비입니다. 만약 집중신청기간인 3월에 신청을 하면 선정대상이 될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에 신청을 할 경우 전반기치의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 PC, 인터넷통신비와 1분기, 2분기 고교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표>교육비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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