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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8 초,중,고등학생 지급 교육비, 교육급여 선정기준의 차이(소득공제 여부 등)

초,중,고등학생 지급 교육비, 교육급여 선정기준의 차이(소득공제 여부 등)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선정기준액입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은 급여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교육비, 교육급여 지원기준



교육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비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입니다.(지자체별로 상이).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표>교육급여 선정기준




<표>교육비 선정기준



교육급여의 소득평가액


교육급여에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30%)]입니다. 하지만 교육비에서는 근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교육급여에서 25세~65세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표>근로소득공제(교육비, 교육급여)



소득평가액 차이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만약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근로소득을 통해서 월 250만원의 실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30%)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175만원입니다. 이 경우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는 3인가구 인상입니다.




㉡교육비 소득인정액


동일한 조건으로 교육비를 적용시에는 교육비를 수급할 수 있는 가구원수는 4인가구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소득에 있어서는 교육급여를 유리하게 적용(소득공제 30%)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차이


㉠기본재산 공제


교육급여에서 재산의 경우 기본공제를 합니다. 기본공제율은 교육급여보다 교육비 공제가 더 큽니다. 예를들어 중소도시에스 1억원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교육급여는 3,400만원을 공제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6,600만원입니다. 교육급여는 4,200만원을 공제하여 5,800만원입니다. 


<표>기본재산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교육비는 교육급여의 1/3만 반영을 합니다. 교육급여는 일반재산 4.17%로 소득을 환산하지만 교육비에서는 이의 30%인 1.39%를 적용합니다. 위의 예로 교육급여 1억원의 소득환산액 6,600만원은 월 4.17%를 적용하여 275,220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교육비에서는 1억원의 소득환산액 5,800만원은 1.39%를 적용하여 월80,620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표>재산의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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