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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8 자동차 소유시 초,중교 교육비 수급가능?(교육급여 비교) 재산 산정하는 법

자동차 소유시 초,중교 교육비 수급가능?(교육급여 비교) 재산 산정하는 법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와 자동차


<표>(교육급여)자동차 일반재산 산정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자동차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10년이내의 차량은 자동차 가액이 재산 100%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10년 미만인 자동차로 500만원인 경우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없습니다. 300만원인 경우 교육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인가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은 소가족중심에서 4인가구 이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가 아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된 자동차 중 차량가액 150만원 이하인 1,600CC이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동차로 인해서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부분은 향후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선정기준


교육비의 자동차 환산율

교육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교육급여의 1/3을 적용합니다. 교육급여의 소득환산율이 100%이기때문에 교육비의 자동차소득환산율은 월 33.3%가 됩니다. 

<표>(교육비)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1.39%)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환산율을 적용받는 차량은 아래의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500CC미만차량, 3자녀이상 가구의 차량, 차령 6년이상된 차량, 11인승차량(카니발 등), 화물차(포토)입니다. 이 차량에 속할 경우에는 소득환산율 월 1.39%를 적용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소득환산율 33.3%를 적용합니다. 

㉠2인가구 2,000CC차량, 1,000만원인 경우 

이 경우 차량의 소득환산율은 1.39%를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득환산액(월)은 139,000원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교육비지원대상이 됩니다. 


<표>차량의 소득환산액(월)


㉡2인가구 2,500CC차량, 1,000만원인 경우 

이 경우 차량의 소득환산율은 33.3%로 껑충 뛰게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득환산액(월)은 333만원이 됩니다. 무려 앞의 경우보다 25배로 재산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교육급여와는 달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교육비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중이여도 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차량의 소득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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