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대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8.20 대출금리 2.77%, 최대 15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대출)대상, 신청절차 취급처

대출금리 2.77%, 최대 15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대출)대상, 신청절차 취급처

 

정부의 정책자금 중 문화관관체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용한 특급호텔, 증축,신축,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자금대출과 운전자금(관광사업체운영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문화광광체육부에서 융자취급은행을 통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관광과 관련한 각종 협회 등의 위탁(추천)을 통해서 협회회원사에게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즉, 문체부에서 일정금액을 각 협회에 배분을 해주면 해당 한도 내에서 협회의 회원사에 지정된 기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의 경우 상하반기 접수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매달 말정도에 접수를 거처서 1월달에 문체부홈페이지게 대출선정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1차 대출(융자)총액이 각종 협회에 배정이 되면 협회회원사에서 융자신청을 접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취급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출)상반기, 하반기 신청일정

 

▷ 접수기간 : 매년 11월~12월

▷ 취급대상자 선정발표 : 다음해 1월달(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융자취급하는 곳 :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대한의료관광협의회

▷ 융자시행 : 매년 1월~ 6월

* 하반기의 경우 5월 중순에 접수를 받아서 6월에 선정발표하고 6월~12월에 융자시행이 이루어짐

▷ 융자대상업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나 사업예정자 등

▷ 대출금리 :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하한은 2.25%

* 현행 기준금리 2.77%(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1.25%우대

출금액 및 상환기간  : 특급호텔 등 건설, 보수, 운영자금대출에 따라 다름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담보 : 담보설정을 해야 하며, 신용대출가능함(담보설정을 취급은행과 협의해야 함)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융자(접수 및 문의처

1.  관광호텔 등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2. 여행관련업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6.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2827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