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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9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대상 적립형 공제 담보 연 3.97%대 저금리 대출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대상 적립형 공제 담보 연 3.97%대 저금리 대출


1. 대출이 필요하다면?


예금과 적금금리가 바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있지만 예적금금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으로 장사를 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손해볼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출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모두 금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평가점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담보대출 중에 예금이나 적금 또는 보험해지환급금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대출상품이 있듯이 과학기술공제회에서도 공제회 상품 중 적립형공제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 대출금액, 대상, 기간


<표>적립형공제 담보대출 



적립형 공제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공제급여액 기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한 공제금액이 클수록 대출한도는 증가합니다. 1억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은 회원으로 적립형공제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1년이상가입했거나 납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대추금액에 따라 다르며 5백만원 초과시 최대 5년, 5백만원 이하시 3년입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계속 적립금납입을 하면서 대출이자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출이자는 적립형공제와 동일하게 연 3.97%입니다. 일반 예,저금이나 보험해약환급금의 경우 약정이율보다 1~2%정도 높으나 과공의 대출은 동일한 금리입니다.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시에는 금리가 12%로 3배이상 큰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연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연체시의 상계처리


만약 6회이상 연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공제금에서 해당 연체금액과 이자를 상계처리를 하며, 회원자격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연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대출금 상황방식


대출금 상환방식은 500만원 초과시 최대 5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시는 최대 3년으로 원리금균등 및 원금일시상환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상환을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상환시에는 21일날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됩니다. 


<표>상환방식




5. 상환방식 선택은?


5백만원 초과시에는 원리금균등상환을 하는 이유는 이자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서 이자가 절반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원금일시보다는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을 해야 이자가 적게 나갑니다.


6. 원리금균등, 원금만기일시상환 이자비교


아래의 표에서 5천만원을 3년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자비교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약 311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만 원금만기일시상환은 약 595만원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금리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상환방식에 따라서 대출이자 차이가 2배정도 발생합니다.


<표>원리금균등, 원금만기일시상환 이자비교



[과학기술인공제회] -  3.97%대 보증보험증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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