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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9 프레스와 사출성형기 산재사고에 따른 민사(근재)보상 과실상계 비율 예

프레스와 사출성형기 산재사고에 따른 민사(근재)보상 과실상계 비율 예


사고발생 위험기계


프레스와 사출성형기 대표적으로 사망사고 다발설비입니다. 주로 신체가 금형부위에 끼여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체가 끼일 경우에는 사망사고 손가락이  끼일 경우에는 절단사고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해당설비를 위험기계기구로 분류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검사 대상으로는 프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컨베이더 등 13종이 있습니다. 


<표>안전검사 대상품



위험기계,설비 안전장치는?


프레스에는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광전자식방호장치와 양수조작식방호장치입니다. 금형의 구동부위에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사출성형기의 경우에는 안전문이 있으며, 여기에 리미트스위치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문을 열게되면 자동으로 금형부위의 작동이 정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설비들은 안전장치가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래부터 안전장치가 없었던 구형설비이든지 고장이 난 경우 또는 작업상 불편해서 근로자가 무효화를 시키고 작업하는 경우등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은 향후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에서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레스나 사출기 사고는 거의 손가락절단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장해가 남게되며, 본인이 안전장치를 제고하고 작업하다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해 배상받을 금액이 거의 없게됩니다. 



과실상계 비율 예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작업시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실상계비율 60%



아래는 과실상계비율 60%입니다. 사업주는 40%가 됩니다. 안전문을 열어놓은 주체가 본인이며, 관리감독자가 주의를 시켰음에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과실이 더 큰 경우입니다.


㉡과실상계비율 50%



작업도중에 문짝이 떨어졌는데도 그대로 작업을 했고 금형에 손이 있는 상태에서 작동스위치를 누른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문을 방치를 한 경우로 과실비율 50%입니다. 



㉢과실상계비율 35%



이물질을 제거시에는 도구를 이용해야 함에도 맨손을 이용해서 제거하다 손가락이 절단됨. 사업주의 과실이 65%이며, 안전장치를 부착을 해야 하나 부착하지 않아서 사업주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과실상계비율 10%



상당히 근로자 과실이 낮게 나온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업주의 과실비율은 90%입니다. 프레스 풋스위치에는 상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시에 물건등이 낙하할 경우라도 금형이 작동치 않도록 해야 하나  풋스위치에 보호덮개가 부착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사업주의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결론)위의 과실상계비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손가락이 절단되었으며, 손가락 장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게되면 사업주과실이 90%가 나옵니다. 손해배상액이 2억원이라면 1.8억원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험설비에 방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작업중에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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