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직원,과학기술인,경찰,교정,군인,지방행정)공제회 상품 장점(금리, 절세 등)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높은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저축(예금, 적금)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공제회의 저축상품입니다. 공제회란 동일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각종 저축상품은 물론 연금, 대출상품은 물론 회원 복지를 위해서 여행, 호텔, 리조트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원에게는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서 우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공제회로는 (교직원, 과학기술인, 경찰, 교정, 군인, 지방행정)공제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회는 해당기관의 공제회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으며,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원금보장이 될까?


공제회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각종 공제회는 틉별법인으로 법적으로 원금보장을 되지 않습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이 미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의 공제회가 생긴 이후로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제회에서 사업결손금에 대한 보존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의 보조금 출연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저축상품의 금리는(2020년)?


공제회 상품의 저축금리는 최소 3%초반에서 후반입니다. 공제회 금리는 변동금리로(3개월 등) 전체적으로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하락추세입니다. 10년~20년 전에 가입시에는 7~8%대 금리였습니다. 현재는 낮아지기는 했으나 일반 예금이나 적금에 비해서 1~2%정도가 높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공제회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로 3.97%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직원 공제회 3.74%, 경찰공제회 3.58%, 지방행정공제회 3.55%, 군인공제회 3.51%, 교정 3.50%, 소방 3.07%입니다. 


<표>각종 공제회 적립형공제 저축금리



3. 공제회 상품, 단리?, 복리?


중요한 부분은 적립형 공제회 상품이 대부분 복리입니다. 가입시에 최소 10년이상~30년정도를 가입하기 때문에 장기가입할 수록 향후 수급할 수 있는 연금이나 일시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4. 절세상품인가?


보통 은행,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이나 적금 등은 이자소득세로 15.4%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공제회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0~4%입니다. 납입금액이 많아질 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저율과세상품으로 분리과세가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이나 일시금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분리과세란 특정상품에 대해서 원천징수만으로 세금납부를 종결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세방법입니다. 


<표>예적금과 공제회 적립금 이자소득세




5. 목돈급여는?


적립형 공제상품 외에 여유자금으로 가입을 하는 목돈급여상품은 분리과세상품 비대상입니다. 따라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여기에 목돈급여 이자소득이 더해져서 소득액 기준으로 6~42%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표>적립형공제, 목돈급여 소득세



6. 연말 세액공제?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적립형공제나 목돈급여 등의 상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반면 비슷한 공제회의 상품도 적립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표>세액공제 대상,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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