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본인 대학학자금, 자녀 대학학자금(등록금), 장학금제외 무이자대출(대부), 연체시이자, 연대보증, 중복대출제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직중인 공무원의 학자금 또는 그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의 등록금에 대해서 무이자대부(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아닌 대학원등록금은 대출 비대상입니다. 타 기관에서 동일학기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는 신청불가합니다. 대출받고 난 후 상환은 졸업후 2년 후부터 상환에 들어가며 본인 급여에서 균등분할하여 원천공제를 합니다. 총 상환기간은 4년제 대학이상은 4년, 2,3년제 대학은 3년입니다.
학자금대출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에 신청자에게 문자발송이 됩니다. 대출금액은 실등록금이며, 해외대학은 1년에 미화 1만달러이며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업료는 한학기당 24학점으로 연간 총 42학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보증보험설정 및 연체시의 이자율
대출신청금액은 퇴직급여예상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설정을 해야 합니다. 타 학교로 입학시에 총 대부횟수는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범위 내에서 잔여횟수 대출가능합니다. 대출상환은 휴직과 관련없이 계속상환을 해야 하며, 미상환시에는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인 3.41%의 2배인 6.82%의 연체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조기상환, 휴학시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대출 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급여에서 더 많이공제할 수 있읍니다. 이 경우 조기상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시에는 상환을 연기가능합니다. 아울러 완납도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은 국내대학은 학기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고, 해외대학은 납부기한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퇴직시의 상환
만약 공무원을 퇴직한 경우라면 대출잔액을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원다음달 퇴직연금 수급시 연금수령액 기준 1/2의 범위 안에서 36개월 이내 분할상환가능합니다.
구분 | 공무원 대상 대여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및 범위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공무원, 공무원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생 등록금 |
* 배우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함 * 어학연수과정, 전문사, Certificate, Foundation,석·박사 과정은 대부대상이 아님 | |
대출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급, 기성회비, 수업료) 범위 내 금액 * 실습비, 학생회비, 장학금은 비대상 |
해외대학 : 연간 10,000달러 이내 실제 등록금 소요금액(원화환산지급)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의 학위과정 확인 함 | |
등록금 - 장학금 또는 면제금액 | |
상환기간 | 4년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상환(6년)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3년상환(5년) | |
* 상환도래시(급여원청공제자)는 공무원본인의 신상변동(휴직 등)과 관계없이 상환기간 3,4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
이자 | 무이자 |
연체이자 |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3.41%)의 2배 적용( 6.82%) |
상환방법 | 개인보수에서 원청공제 후 연금취급기관에서 일괄납부 |
연대보증 | 공단 채무액이 퇴직(연금)일시금의 1/2를 초과시에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설정 |
중복대출제한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대학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장학금과 대출금 |
대출신청 | 인터넷 대부신청 (www.geps.or.kr) |
대출비대상 | 중복대출자, 기준대부횟수 초과, 퇴직금초과자, 국비해외유학생대부자, 비인가교육기관대부자 |
대출신청 후 입금 | 최소 3일 |
대출신청문의 | ☎ 1588-4321, 팩스 02-560-2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