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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7 (국민,공무원)연금 지급율과 소득대체율의 차이, 누가 유리할까?

(국민,공무원)연금 지급율과 소득대체율의 차이, 누가 유리할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입사


요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시절부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입사를 준비를 합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요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신입사원의 연령이 40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경력직으로 신입을 뽑는 경우도 있는데 30세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 40대도 많습니다. 사기업에 비해서 일명 ~~~공단, ~~~공사, ~~~연구기관 등으로 불리우는 정부투자 또는 출연, 출연연구기관등은 정년이 보장이 되면서도 공무원에 비해서 급여가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40대도 입사를 합니다. 40대가 20대후반의 대졸사원과 동일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할때 대리, 과장, 차장이라는 진급을 고려시 10년차이가 나지만 진급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을 더 따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공단이나 공사로 입사한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장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향후 퇴직시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계연금으로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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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평생 보험료(기여금)을 납부를 했을 때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지급받는 연금액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월 평균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퇴직시 퇴직연금액이 40만원인 경우는 소득대체율이 40%입니다. 국민연금의 28년도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표>국민연금 소득대체율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8년 기준 52%입니다. 동일하게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경우 월 52만원의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표




공무원,국민연금 지급율 소득대체율 비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율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율을 1%로 할 경우 4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40년 = 40%가 됩니다. 즉, 100만원급여를 받을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40년을 납부할 경우에 40만원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에비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율은 1.7%입니다. 10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여금(보험료)를 계산하여 30년을 납부하면 51만원의 퇴직연금을 수급한다는 의미닙니다. 


<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공무원연금이 유리? 공무원

소득대체율로 보면 40년 납부하고 40만원받는 국민연금보다는 30년 납부하고 51만원 받는 공무원연금이 유리하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국민연금에 비해서 2배를 더 납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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