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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적용기간, 산식, 적용비율이란?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요소가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요소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는 동종류의 연금이지만 가입대상과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20년 재직시에 퇴직 후 바로 퇴역연금 수급이 가능한데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연령별 차등) 공무원연금과 비교시 1인당 납부하는 기여금은 적지만 월 수급하는 퇴역연금액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가보전하는 금액은 공무원연금이 약 500여만원인데 비해 군인연금은 약 1,500만원으로 3배가 높습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으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15년 12월 31일 이전의 재직기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하는 공무원은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15년 12월 31일기준 재직기간 30년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재분배비율은 연금지급률 중 1%만 적용하고 1%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산식적용 예


소득재분배 산식은 소득이 높은 경우는 불리하게 적용을 하고 낮은 경우는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재분배산식은 '본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적용비율'입니다. 이 적용비율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요소입니다. 적용비율은 간단하게 분자는 본인의 소득이고 분모는 전 가입자의 평균소득입니다. 전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동일하며,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비율이 커지며 커질수록 상수를 낮게적용을 하면 소득이 재분배가 됩니다. 


<표>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산식



적용비율


아래의 표에서 B/A값이 적을수록(즉, 본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적용비율의 값은 커지고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비율의 값는 작아집니다. 예로 B/A값이 0.3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비율 300%를 곱하지만 1.6 이상인 경우에는 81.25%입니다. 


<표>적용비율표



소득재분배 후 소득예

아래의 표에서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와 300만원인 경우로 A값이 200만원인 경우입니다. 본인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B/A값은 1로 적용비율 100%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그대로 200만원 전액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300만원의 소득인 경우 B/A값은 1.5로 적용비율은 83.33%입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후 소득은 249만원이 됩니다. 즉, 300만원의 소득이 환산이 되어서 249만원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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