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 계산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28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 계산법, 동일직종,직급 기여금 동일?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 계산법, 동일직종,직급 기여금 동일?


교직원 임용고시 합격


지인이 5수만에 교원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매년 초마다 시험발표가 있을때 합격을 손꼽아기다렸지만 4년동안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1달을 풀이 죽어 생활하다 다시 기간제 교사생활을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합격을 했고 이제 나이 31입니다. 5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운데 보냈지만 임용고시 합격으로 한순간에 그러한 고통은 눈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임용되어서 30년동안 교육공무원의 길을 걷습니다. 교직원이나 공무원은 5년정도 준비하고 합격해도 그렇게 늦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향후 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기여금을 납부를 합니다.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부담금은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며, 보수예산의 9%입니다. 총 보험료율은 18%입니다. 


<표>공무원연금 기여금, 부담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산정


공무원연금 기여금 산정시에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예로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중에 비과세소득이 50만원인경우에는 250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8개보수를 제외합니다. 


8개의 보수는 성과금과 관련된 항목 4개, 초과근무수당 4개,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동일직종,직급별 8개보수별 평균액을 더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8개의 보수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기여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제외하고 동일직종.직급의 8개보수 평균액을 더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보수인상률을 더합니다. 


<표>기여금 산정 기준소득월액



공무원 동일직종,직급은 기여금 동일?


급여의 과세소득 중에 가족수당 이나 학비보조수당 등이 자녀(학생)수에 다라 다르기 때문에 기여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계산법


아래의 표에서 1년급여가 3,500만원이고 비과세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과세소득은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본인 8개보수를 빼고 동일직종,직급 8개보수를더할 경우 30,1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인금인상률이 3%이므로 임금인상액은 903,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기준소득연액은 31,003,000원이 됩니다. 이를 12로 나눈 것이 기준소득월액으로 2,583,583원이 됩니다. 기여율이 9%로 월 납부하는 기여금은 232,523원이 됩니다.


<표>기준소득월액 및 기여금(월) 계산



(참조 : 기준소득월액, 기연금 납부기준일은 어떻게 될까?)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