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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8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적용시점과 기여율 반영시점은?(올해, 전년도?)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적용시점과 기여율 반영시점은?(올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율


기준소득월액은 기여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여율은 일종의 납부하는 보험료율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율이라 하고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보험료라 합니다. 공무원연금에서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것이 기여율이고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이 기여금입니다. 기여율은 매년 0.25%씩 증가해서 2020년도 이후부터는 9.0%입니다. 



<표>2020년 기여율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 4.5%에 비해서 공무원은 기여율 9%로 매월납부하는 금액이 2배로 많습니다.


<표>공무원연금 연도별 기여율



기연금 산정


기여금산정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소득월액과 관련한 기여율 계산은 아래의 참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 계산법)



기준소득월액 및 기여율 적용월


당해년도의 기준소득월액은 당해년도 5월부터 다음년도 4월까지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기여율은 당해년도 기여율이 당해년도 1월 부터 ~ 당해년도 12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로인해 기여율이 1월에 인상이 된 후 5월에 재인상이 됩니다. 기여율이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여율이 2020년부터 동일하기 때문에 기여금의 인상은 기준소득월액 적용과 함께 당해년도 5월에 인상이 되면 그다음해 4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즉, 아래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를 기여율 계산표를 보시면 20년 5월~12월까지 기여금이 108,000원이고 21년 1월~4월까지의 기여금도 동일하게 108,000원입니다.(노란색 참조)



<표>기준소득월액, 기여율 적용월



기준소득월액, 기여율 반영 계산예



<표>기준소득월액, 기여율 반영



위의 표에서 17년년도 본인의 월급이 비과세 20만원을 포함해서 120만원인 경우 18년도 기준소득월액은 20만원을 공제 후 100만원이 됩니다. 19년도 기준소득월액 110만원, 20년도 120만원으로 가정시 기여율은 18년(8.5%), 19년(8.75%), 20년(9.0%), 21년(9.0%)일 경우에 각각의 구간별로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구간별 기연금은?


18년 5월~12월은 기준소득월액(18년), 기여율(18년)적용으로 85,000원입니다. 19년1월~4월은 기준소득월액(18년), 기여율(19년)적용으로 87,500원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시 기여금은 매년 5월과 다음해 1월마다 인상이 됩니다. 기여율은 2020년 이후부터는 9%로 동일하며 따라서 기여금은 매년 5월에 인상이 되어서 그다음해 4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2020년 기준소득월액이 120만원인 경우 20년 5월~21년 4월까지는 기여금 108,000원으로 동일합니다. 


<표>기준소득월액, 기여율에 따른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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