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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군복무기간 산입, 기여금 납부방법(일시납, 분할납) 장점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납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평생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과 20년의 차이는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액의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가입기간 10년은 기본연금액의 50%밖에 받을 수없지만 가입기간 20년이상이 되면 기본연금액의 10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20년을 넘게 가입해야 온전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표>국민연금 노령연금액



공무원연금 10년, 20년 가입기간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같이 10년, 20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10년만 넘게되면 퇴직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퇴직연금액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나 재직기간합산을 통해서 10년이상 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최대 납입기간은 36년입니다. 


<표>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상향




군복무기간 산입


군복무기간 상입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구분됩니다. 병적상 실제로 복무한 기간은 인정하는 경우는 현역병, 의무경찰 등이비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21개월, 자연계요원 6개월, 특수전문요원 6개월 등입니다. 


<표>복무구분별 산입기간



소급기여금의 납부


군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기여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금액은 가입기간 산입개월수만큼 납부를 합니다. 만약 21개월을 인정을 받았다면 승인받은 다음달부터 21개월간 납부를 합니다. 또는 일시납으로도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매월 18만원을 납부를 합니다. 만약 일시남일 경우에는 해당월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표>소급기여금 납부




일시납, 분할납 중 유리


기여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만약 1월달에 200만원기준으로 21개월 납부를 했다면 총 납부금액은 18만원×21개월로 378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됩니다. 


<표>일시납시 기여금



만약 5월달에 기준소득월액이 2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분할납을 했다면 5개월은 18만원으로 나머지 12개월은 189,000원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월은 다시 오른 금액으로 198,000원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각각 납부한 금액을 계산할 경우 일시납의 경우 3,780,000원  분할납의 경우 3960,000원이 됩니다. 일시납으로 약 18만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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