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상시, 지자체공무원(소방관, 경찰, 교도관, 사법경찰관리 등) 위험순직 유족급여 확대(순직요건, 지급액 등)


제 주위에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9급을 준비하는데 벌써 3년째 접어듭니다. 지방에서 하다 잘 안돼서 현재는 서울 노량진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시촌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데 3평 남짓되는 넓이의 공간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목욕시설은 공용목욕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시생들 대부분이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신림동 고시촌의 학원가에는 수많은 공시생들로 분비고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지금도 학원은 넘쳐납니다. 3~5년 고생해서 공무원 준비를 해도 합격만 한다면 평생직장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 2018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급여표(바로가기)


공무원의 (공무상재해)보상제도 개선(위험직무 순직요건 확대 및 변경)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교도관, 어업감독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산림항공기조종사 등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직무 수행 중에 순직시 유족에게는 위험순직유족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예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았으나 해당이 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중에 시간선택제로 입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유시간동안에는 취미생활, 육아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가 아닌 정규시간 근무자보다는 급여는 70%정도 수준에 이릅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입사를 하고 난 후 다시 전일근로제로 재 임용시험을 통해서 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진 등에서 아무래도 늦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의 (공무상재해)보상제도 개선(위험직무 순직요건 확대)


공무원의 (공무상재해)보상제도 개선(위험직무 순직요건 확대)

구분

현행

기존

적용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공무원연금법에 통합운영

㉠상시근무공무원

㉠상시근무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지자체 직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지자체 직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 공무수행중 사망자(사망에 한함)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노동자포함

 

요건재정비

직종, 기능별 요건 재정비(위험직무 순직요건 확대 )

직종,기능별로 혼재되어 제한적(13종)

 

예)다음의 사망(순직)시 공무상 재해 인정㉠ 소방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 소방관 : 벌집제거, 고드름제거 등

요건에 비해당시 위험직무로 인한 사망시 적정보상 곤란

재직기간차등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폐지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비율 차등적용

유족가산

유족가산금제 도입

해당없음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

순직급여액

개인 기준소득월액(A)의 38%

㉠20년미만 : (A)의 26%
㉡20년이상 : (A)액의 32.5%

위험순직
유족급여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43%

㉠20년미만 : (A)의 35.75%
㉡20년이상 : (A)의 42.25%

시행일

2018년 9월 중 시행

현행


▶기존의 위험직무 순직요건


예) ㉠피의자나 범인 체포, ㉡대간첩, 대테러작전, 경비, 주요인사경호㉢교통단속 및 교통위해단속 

▶개선 위험직무 순직요건

㉠긴급신고치리 위한 현장활동㉡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해양결찰관의 해양오염확산방지, 불법어업지도,단속 중 사망 ㉣소방관의 화재진압㉣사법경찰의 범죄수사, 단속, 체포과정 중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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