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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30 공무원연금 휴직(무급, 유급), 정직, 직위해제, 공로연수 등 기여금 납부 가능?

공무원연금 휴직(무급, 유급), 정직, 직위해제, 공로연수 등 기여금 납부 가능?


공무원,군인, 국민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을 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해서 90~100세 장기간 수급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기여금)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한번 수급할 때 많이 받지만 1회성으로 연금에 비할바가 되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중도에 불명예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면직의 경우 10년을 채우면 연금수급이 가능하지만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강제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수급도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 근무시 경계해야 할 사항


공무원은 공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리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리 등으로 정직, 감봉, 직위해제 등을 당한 경우에는 향후 승진에 제약이 따릅니다.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다. 9급에서 또는 7급에서 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을 평생하지 못할 경우 수천만원~수억원의 급여가 삭감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공무수행 중에 결코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등, 직위해제, 정직, 휴직


공무원연금 기여금의 경우 본인이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부는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2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입니다. 정직인 강등,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일부 급여가 삭감이 됩니다.이러한 경우라도 기여금납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 정직, 직위해제, 강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퇴직수당을 산정할 때 해당기간의 재직기간의 50%가 감축이 됩니다.


<표>강등, 직위해제, 정식,휴직에 따른 기여금 납부



(유급,무급)휴직,공로연수에 따른 기여금 납부


공무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유급 및 무급휴직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급휴직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지만 기여금을 100%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재직기간 100%인정이 됩니다. 무급휴직은 분할납 또는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표>(유급,무급)휴직,공로연수에 따른 기여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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