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6. 07:07

 

국가유공자의 종류(전상,공상군경,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부상자, 6.18 자유상이자 등)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우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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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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