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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0 공무연금 임용전의 보험료 미납 군복무기간 산입가능?, 방법은?

공무연금 임용전의 보험료 미납 군복무기간 산입가능?, 방법은?


50대 공무원 임용


요즘 공무원 임용시에 성, 연령, 전공 등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로인해 연령이나 성별, 전공에 상관없이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50대 후반에 공무원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40대와 50대가 공무원에 입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20~30대의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인해 일부에서는 50대가 20~30대 자리를 빼앗아간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직업이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50대의 경우 더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50대에 공무원에 입사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10년이상 재직시에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일시금으로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에 따른 공무원 각종연금액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등 모든 연금액이 평균보수웡액과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직연수가 늘어날 수록 각종연금액은 많아집니다. 


<표>공무원연금 종류별 연금액 계산법



군복무기간 산입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임용전에 군대복무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만큼 산입가능합니다. 기간을 산입하는 것은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하는 각종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 종전의 군복무기간이 있다면 산입해서 최대 21개월까지 채울수가 있습니다. 만약 50대 입사를 해서 60대 퇴직시까지 9년간 근무를 했다면 21개월을 산입해서 10년이 초과됨으로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산입기준은?


산입기준은 아래와 같이 복무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현역병이나 일반하사,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교정시설의 경비교도의 경우에는 복무한 기간을 전부산입을 해 줍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최대 21개월 산입이 가능합니다. 특수전문요원이나 자연계 교원요원인 경우에는 6개월간 산입이 가능합니다. 특수전문요원의 경우에는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6개월간 장교나 준사관교육을 이수하는데 해당 기간인 6개월이 산입이 됩니다.


<표>군복무 종류별 산입기간과 산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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