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7. 11. 6. 07:06

(일반, 경찰, 소방)공무원, (투자,출연,연구 등)공공기관 임직원 연령에 따른 연령정년, 직급에 따른 직급정년은 몇세?


공무원, 공공기관의 계급 및 연령정년


아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계급 및 연령정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1급~9급까지 직급에 따른 계급정년은 없습니다. 연령정년은 60세입니다. 차관보, 차관, 차관보의 경우 대통령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년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계급에 따른 연령정년이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7급이나 6급이 가장 낮은 계급이며, 그 이후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기관장, 본부장, 이사, 감사 이사장 순으로 직급이 올라갑니다. 말단부터 1급까지는 승진에 따라서 임용이 됩니다. 여기에도 연령정년은 60세이며 계급정년은 없습니다. 공공기관 본부장의 경우에는 임명직이며, 정년은 60세입니다. 감사, 이사, 이사장의 경우 연령정년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부장, 감사, 이사, 이사장의 경우 임명직으로 2년이 최대 임용기간입니다. 사실상 연령정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계급정년

연령정년(공무원)

연령정년(공기관)

장관

이사장

없음

없음

없음

차관

감사,이사

차관보

본부장

60세

1급(관리관)

1급(기관장)

60세

2급(이사관)

2급(부장)

3급(부이사관)

3급(차장)

4급(서기관)

4급(과장)

5급(사무관)

5급(대리)

6급(주사)

6급(주임)

7급(주사보)

7급(주임)

8급(서기)

 

9급(서기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 및 연령정년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가 1급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직급에 따른 계급정년이 공공기관은 없기 때문에 진급신경안쓰고 과장으로 차장으로 퇴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만 알아서 잘 처리하면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물론 진급을 포기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겠지만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계급에 따라서 계급정년이 존재합니다. 계급이 낮은 순경(소방사), 경장(소방교), 경사(소방장), 경위(소방위)의 경우 계급정년이 없습니다. 따라서 낮은 직급은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들도 진급신경 안쓰면 60세까지 근무가능합니다. 높은 직급인 경감(소방경), 경정(소방령), 총경(소방정), 경무관(소방준감), 치안감(소방감), 치안정감(소방정감)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상위 직급에 너무 빨리 진급하여 그 이후로 진급하지 못하면 50세 초반, 40대 후반에도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계급

계급정년

연령정년

치안정감

소방정감 

경찰청장

없음

60세

치 안 감

소 방 감 

서울청장급

4년

경 무 관

소방준감 

지방청장급

6년

총 경

소방정 

서울청 부장급

11년

경 정

소방령 

경찰서장급

14년

경 감

소방경 

경찰서과장급

없음

경 위

소방위 

 

없음

경 사 

소방장 

 

없음

경 장

소방교 

 

없음

순 경

소방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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