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시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금액, 기간, 절차 등)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대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업주도 근로자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사업주분들께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고 계속고용함으로 지원받을 수는 좋은 제도입니다.



■ 지원수준 및 기간

 

생산량 감소, 재고량 등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훈련수당, 휴직수당, 임금 등 일정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일)의

1.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한 경우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와 같은 달이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이기준달의 직전연도와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 종전 사업근로자의 60%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8. 당해 업종 지역,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구분

고용유지조치의 세부내용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인력

재배치

시설,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50%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경우


■ 계속고용의무 준수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계속고용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시간(첫날부터 종료일)이후 1개월까지를 말함

 

<계속고용의무기간 산정예시>


 

■ 지원수준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1/2)지원

훈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과 훈련비 지원

휴직

유급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 무급휴직 중 훈련에 참여시에는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교통비 3만원)과 훈련비 지원

인력재배치

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지원

* 고용유지 훈련의 훈련을 제외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3,000(2018년이후)

 

<지원기간>

- 휴업,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재배치후 고용조정을 할 경우 이직일로 부터 지원하지 않음)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월에 따른 1개월단위로 제추(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월단위로 지원금신청(사업주) > 사실관계확인후 지급(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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