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피보험자격 부정,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4대사회보험료율(국민연금, 고용, 산재,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만 부담)에 대한 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료는 월 급여의 1.6%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가 절반(0.80%),

 

근로자가 절반(0.80%)를 부담을 합니다.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른데 근로자수가 많아질 수록 부담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피보험자 자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를 늦게한 경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지연신고란 법정 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적용이 되며 허위신고란 허위신고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 2020년 4대보험료율(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율) 


구분

보험료기준

전체

회사 

근로자 

산재보험

보험료 

보수총액

0.6~18.5%

0.6~18.5%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67%

3.335%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0.25%

5.125%

5.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금총액

1.60%

0.80%

0.80%

고용안정등

임금총액총액

0.25~0.85%

0.25~0.85%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9.0%

4.5%

4.5%



2020년 실업급여(고용보험) 보험료율


ㅇ 실업급여 율(1.3%) : 사업주 부담 절반(0.65%), 근로자 부담 절반(0.65%)

ㅇ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0.25%~0.85%) : 사용자부담 전부부담, 근로자수 및 우선지원대상에 따라 다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기한 : 신고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 까지

제출기관 :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고용센터

제출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팩스, 방문신청 등

피보험자 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고용보험료부과시점


ㅇ 5인미만, 이상, 공사금액 5억 미만, 5억 이상에 따라 구분이 되며, 부과시점도 하단과 같이 구분됨 

 


피보험자자격 지연신고 과태료부과금액


ㅇ 부과금액 : 허위신고금액 > 지연신고금액

ㅇ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부정수급을 목적으로한 허위신고는 1/2금액이 가중됨 

ㅇ 위반행위 발생일 : 지연신고 / 법정신고기한 다음날, 허위신고 / 허위신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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