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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7 만 50세 전후 퇴사시 생일기준 실업(구직)급여액 200만원 차이발생

만 50세 전후 퇴사시 생일기준 실업(구직)급여액 200만원 차이발생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해보면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하면 직장을 그만두면 의례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 중에 한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장생활 중에 사망을 하거나 평생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 수급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을 합니다. 물론 구직활동을 하다 취업을 한 경우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예외, 조기재취업수당) 일부는 구직활동을 할 때 워크넷 등을 통해서 입사지원을 하는데 취업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취업이 되지 않은 곳(자격,조건이 까다로운 곳)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있어야 지급을 하며 이를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구분합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유급일을 의미하며, 1주일에 1일 무급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1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으로 6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7~8개월정도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참조>실업급여 수급요건, 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액


실업급여는 '퇴직전(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시에 가급적 연말에 하기보다는 연초에 급여가 오르고 3개월을 받고 난 후에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높은분들은 1일 상한액 66,000원이 적용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표>구직급여 지급액 및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액


실업급여는 본인의 연령(만나이 기준)과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을 받습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30일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만 49세에 퇴직을 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 됩니다. 본인의 생일을 지난서 만 50세에 퇴직을 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270일입니다. 1일차이로 30일의 구직급여가 차이가 납니다. 


<표>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제로 차이가 나는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1일 평균임금이 12만원인 경우 1일 구직급여액은 66,000원입니다. 만 49세 퇴직시 소정급여일수 240일에 구직급여액은 1,584만원입니다. 만 50세로 270일인 경우 구직급여액은 1,782만원입니다. 차액이 198만원입니다. 퇴직 1일차이로 198만원의 실업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만 50세 전후 퇴직시 실업급여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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