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한 고용보험가입대상, 보험료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이 장기 저성장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조선업(회복국면 진입), 철강업, 스마트폰, D램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거의 근접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와 적극적 구직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교육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을 신청할 수 가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 다만 법인이 아닌 농업, 어업, 임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구분

세부내용 

 대상

사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가입대상임

  <적용제외>

1. 법인이 아닌 농업, 어업, 임업 및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

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3. 연 면적 100m2이하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

4. 연면적 200m2 이하 건축물을 대수선공사

5. 가사서비스업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가입대상의 모든 근로자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임의가입 가능

* 자영업자란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혼자 일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 모두 자영업자에 해당이 됨

<적용제외>

1. '13년 6월 3일까지 : 65세 이상인자(고용안정,직업능력배발사업은 적용함)

2. '13년 6월 3일이후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

3.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

4.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다만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초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의가입이 가능함

** 사업주의 동거친족(배우자 등), 임원(법인이사 등)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님

 

 

■ 고용보험료 

 기간

 '19년.10.1일까지

 '19년.10.1일 이후 

구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

0.65%  

0.80% 

0.80%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150인이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 150~1천면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

- 1천명이상기업 및 국가,지자체의 직접수행사업

-

-

-

-

0.25%

0.45%

0.65%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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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25%

0.45%

0.65%

0.85%

 -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사업주는 매월산정, 부과되는 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보험료납부 및 보수총액의 신고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함

* 65세 이후에 회사에 취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보험료 부과대상이아님

-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해야 함

* 확정보험료 :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해당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일시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며, 일시납부시에는 개산보험료의 3%를 할인함


 

◆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사업이란?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나 고용보험보험료를 일정부분 지원 해주는 제도임

 

- 지원대상 :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로 월 보수 215만원 미만(2020년기준)

-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 지원수준 : 

㉠ 기존가입자(1년이내 사업장가입이력 유) :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보험료의 30%지원

㉡ 신규가입자 : 5인미만(90%지원), 5인~10인미만 : 80%지원)

- 지원방법 : 먼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원이 되는데 전월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 지원함

-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 신청가능 

[지원금액 예시 :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기존가입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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