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6. 07:06

(고도, 경도, 중등도장애)고엽제후유의증 지급대상질병 및 수당금액


고엽제후유의증 지급대상질병 및 수당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1964년에서 1973년 기간에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무원 또는 군인으로 복무후에 퇴직했거나 전약한 분들 또는 해당 지역에서 종군기자로 근무한 분들 중 고엽제관련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67년부터 1970년 기간에 남방한계선, 국내전방복무를 했던 군무원, 군인으로 복부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들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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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후유의증 수당금액

고도장애

859,000원

중등도장애

634,000원

경도장애

416,000원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 질병으로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만성골수성백혈병,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버거병, 당뇨병,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고엽제 후유의증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 질병으로는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신청 방법 : 주소지 보훈(지)청, 제주보훈청에 방문, 우편신청


▶고엽제 후유증 


1.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2 세 환 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1. 척추이분증 2. 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 12. 악성종양 13. 간질환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 16. 뇌출혈 17. 동맥경화증 18. 무혈성괴사증 19. 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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