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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22 고엽제 자녀(2세)환자 및 장애자녀 고엽제특별지원 대상,지급금액, 후유의증, 후유증 2세환자수당(고도, 중등도, 경도)

고엽제 자녀(2세)환자 및 장애자녀 고엽제특별지원 대상,지급금액, 후유의증, 후유증 2세환자수당(고도, 중등도, 경도)


고엽제 자녀(2세)환자 및 장애자녀 고엽제특별지원 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분들이 전쟁 중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그 자녀분들에게까지 유전이 되어서 장애가 남겨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2세분들 중에 아버지의 고엽제로 인해서 질병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애가 발생된 자녀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특별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 중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활등급이 6등급 이하인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 여부 조회를 통해서 보훈지청에서 선정합니다. 다만, 지원제외대상으로는 교통사고, 외상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질병으로 고엽제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 고엽제특별지원 절차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란? 


고엽제로 인해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고엽제 후유의증, 휴유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구분


 고엽제 관련 구분

등급구분

지원내용

 고엽제후유증

상이군경(1-7급)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수당 및 의


● 후유의증 수당 및 후유증 2세환자수당


대상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의증수당

902,000원

666,000원

437,000원

후유증2세환자수당

1,608,000원

1,248,000원

1,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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