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3. 05:22
도로변 규제 푸니 접도구역 규제완화(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및 지정제외 확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변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밭농사나 논농사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변관련 규제(접도구역) 때문에 맘대로 농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속도로 뿐 아니라 농지사 있는 시골마을을 통과하는 군도(도로)변에 거주하는 경우도 매 한가지입니다. 집은 넓히려고 해도 해당 관련규제로 인해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이유는 도로의 파손이나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접도구역의 땅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도구역의 개발제한 지정폭을 현행 20m에서 10m로 축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군도접도구역은 지정에서 제외를 해서 토지 소유주가 맘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축사,창고의 신축기준완화하고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로변의 토지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

 

■ 고속도로 등 접도구역 폭 축소 및 지정제외 주요내용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
②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③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④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 완화(연면적 20㎡→30㎡)
⑤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 시행일 :  2015년 6월[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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