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시 국민주택 우선공급  무주택세대원 가능, 고령자,장애인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등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자격, 근로자 임대주택 등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였습니다.  첫째,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자격을 부여함으로 그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두번째, 기업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직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토록 하였으며, 세번째, 본인이 고령자와 장애인이 아니고 같이 세대원으로 하고 있는 분이 고령자나 장애인인 경우 주택청약 당첨시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네번째,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도 가능

 

국민주택우선 공급시에 청약자격의  기본요건인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바꿔서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국민주택 일반공급,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기본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세대주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계약취소, 세대주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없앴습니다.

 

<변경 전>

국민주택등 : 1세대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의무

민영주택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변경 후>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가능

 

국민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차이(구분)



◆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관사·일일숙소 등은 불가능합니다.

 

◆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 우선 배정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가능토록 했습니다.

 

◆ 주택공급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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