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보증 통한 신용등급 6~10등급 바꿔드림론 전환대출(대부업, 캐피탈사, 저축은행, 개인 법정최고금리(이자율)

 


국민행복기금에서 신용도가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나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일반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윤에 보증료율이 추가됩니다. 즉,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시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담보대출 등이 불가능하신 신용불량등급이기 때문에 2.5%~6.5%의 보증료가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tip 1>대부업, 캐피탈사, 저축은행, 개인간 법정최고금리(이자율)




tip 2>연도별 법정최고 이자한도


연도

대부업 법정이자

최고 한도

2002년 8월

66.0%

2007년 10월

49.0%

2011년 6월

44.0%

2012년 7월

39.0%

2013년 12월

34.9%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0%

 


바꿔드림론은 국내 제 1금융권인 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바꿔드림론,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바꿔드림론, sc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제주은행을 통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은 신용보증심사 통과일로 부터 반드시 15일 이내에 은행방문을 통해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용보증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해당은행에서 대출완료로 대출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 대출을 받을 수 없는 5가지 경우

 

1. 소득이 전혀 없거나 직업이 무직인 경우

2. 국민행복기금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3. 타 금융기관에 연체시, 과거에 연체기록이 보유시, 금융채무를 불이행시

4. 3천만원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

5. 소득에 비해서 빚이 너무 많은 경우(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  바꿔드림론자격(신용등급기준, 특수채무자,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대출조건)


* 보증금액, 대출금액, 상환방법, 금리, 국민행복기금보증료율, 대출기간 등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된 분에 한해 대출가능함 

* 특수채무자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나 장애수당 수급자 등 사회적취약계층

* 대출불가 고금리채무기준 : 보증채무, 담보대출, 신용카드구매, 리볼빙, 할부금융,현금서비스 

 

 

고금리대출 대상 기준 변경(영세자영업자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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