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지원자격요건, 민간복지사업자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전통시장, 출소자창업, 임대차보증금,월세임차보증금 대출

 

미소금융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대출, 창업을 위한 임차자금대출,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대출,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대출,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지원요건으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이면서, 사업운영,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에서 창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하는데 개인의 자질,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성과 등을 평가를 합니다. 무조건 저소득자라고 해서 대출을 해드리지 않고 재단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대출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각각 자금별로 지원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창업자금대출부터 무등록사업자대출까지의 지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시설개선자금대출요건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로 사업장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신규 구입,교체,보수자금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 무등록자업자지원자금 대출요건

 

사업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에 소요되는자금

제품, 반제품, 차량, 비품, 집기구입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지원조건

 

☞ 소규모, 소자본을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장의 임차자금, 권리금 및 기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임차보증금 및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사업운영자금대출요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로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의경우에는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창업임차자금대출요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영업신규 창업에 따른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본 비율 5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지원을 제한함

 

 

☞ 미소금융 민간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 종류 :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전통시장, 출소자창업, 임대차보증금,월세임차보증금 대출

 

민간복지사업자명 : 해피월드복지재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함께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소상공인진흥원,부산복지개발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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