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유족 장애연금 수급'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0.06 공적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유족연금, 장애연금, 추후납부 여부(노령연금 수급)

국민, 군인, 공무원연금 등 가입자, 수급권자의 무소득배우자(가입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 장애,유족연금 수급


전업주부(국민연금 가입자,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는 명목으로 역차별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이 없어집니다. 무려 그 숫자가 460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전업주부가 되면서 본인이 장애를 당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본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전업주부는 적용제외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용이 제외가 되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유족, 장애연금은 사업장,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가입대상 제외)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수급을 위해서는 임의가입을 해야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 : 전업주부는 적용제외(유족, 장애연금 수급불가)

▶현행 : 전업주부는 적용제외하지만(유족, 장애연금 수급가능)


▶기존 : 전업주부 유족,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임의가입 및 추납필요

▶현행 :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이나 추납불필요(납부이력 존재하면 가능)


한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 직장생활 한번도 해보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력단절이 아닌 전업주부로 기존에 납부이력(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전혀 없다면 유족, 장애연금 수급비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을 하고 있는 동안만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변천사>


(‘88.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99.4월) 도시자영자 적용확대(전 국민연금 시행)

㉢ ('16.12월) 가입 이력있는 전업주부 등 無 소득자도 가입되어 장애․유족연금 보장


㉠ 적용제외 경력단절여성 유족, 장애연금대상가능자 : 460만여명

㉡ 월평균 장애연금액 : 420,000원

㉢ 월평균 유족연금액 : 240,000원



★ 가입이력 있는 無 소득 배우자, 소득이 있거나 가입이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가입자, 수급권자의 무소득배우자(가입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 장애,유족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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