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받은 부동산구입 경락잔금 대출(한국투자저축은행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상가, 토지 등 경매물건)

 

지인 중에서 경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택경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경매를 통해 수익을 올려서 도시 근교에 토지 등 약 5개소 정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 구매하기 위해서도 일정자금이 필요하며, 본인자금 외에 은행권, 주택은행 대출이 필요합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락잔금대출을 소개해드립니다. 경락이란 경매를 통해서 해당 주택 등을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토지, 상가, 연립주택,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경매물건에 대한 경락잔금을 대출해드있습니다.

 

 

저축은행 비교 경락잔금대출에서 금리가 낮습니다.법원경매로 경락(공매포함)받으신 물건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과 대출을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5.2%~24.8%까지 입니다. 낙찰금액의 최고 85%이기 때문에 본인자금 15%만 있으면 됩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종합통장대출 상환방식이 있습니다.

 

● 문의 : 한국투자저축은행 ☎ 1577-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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